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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벌칙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보칙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신의칙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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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2)
쉬운 우리 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 가액에서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액도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1824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 가액에서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1.1.(169),46] 【판시사항】 [1] 물상담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범위 및 그 입증책임 [2] 물상담보에 의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물건의 가액평가 기준(=재산처분행위, 즉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 [3]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이 물상담보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