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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 피해의 최소성
- 재산권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평등권
- 평등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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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해행위취소의 소 (2)
쉬운 우리 법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공2013하,1561] 【판시사항】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전득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민법 제40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4상,581] 【판시사항】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전득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려면 민법 제406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안에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 전득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