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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불법행위
- 벌칙
- 신의칙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평등권
- 과태료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양벌규정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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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형 (3)
쉬운 우리 법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형법 제53조제1항 위헌제청 (2007. 11. 29. 2006헌가1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것) 제53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는바, 군대 내 명..
***死刑制度가 憲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1996. 11. 28. 95헌바1 전원재판부) [판례집 8권2집, 537~572] 【판시사항】 1. 死刑制度가 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2. 殺人罪에 대하여 死刑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刑法 제250조제1항이 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가) 生命權 역시 憲法 제37조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生命權에 대한 제한은 곧 生命權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死刑이 比例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公共의 利益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刑罰이라 하..
***형의 집행, 가석방 - 형법조문(8)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5절 형의 집행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