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법 제103조
- 보칙
- 양벌규정
- 재산권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자기관련성
- 행복추구권
- 벌칙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Today
- Total
목록사형확정자 (2)
쉬운 우리 법
***사형확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12.11] 제90조(개인상담 등)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
***수용자? 수형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약칭 : 형집행법 )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9호, 시행 2018. 6. 2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