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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재판의 전제성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양벌규정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불법행위
- 보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평등권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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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보장급여 (5)
쉬운 우리 법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2호가 헌법 제34조제2항 및 제6항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2호 위헌소원 (2005. 7. 21. 2004헌바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산재보험 임의가입 적용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9. 12. 31. 법률 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의 발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
***총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