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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벌칙
- 평등의 원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과태료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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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
쉬운 우리 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
***총칙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 일부개정 2018. 12. 11. [법률 제15884호, 시행 2019. 6. 12.]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