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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제척기간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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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복지법인 (4)
쉬운 우리 법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13하,1195] 【판시사항】 [1]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임원 해임명령만 있고 이사회의 해임결의 등 법인의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임명령만 내려진 상태에서 관할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2]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3] 구 사회복지사업법상 갑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들에게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의결권한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判例)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가목 등 위헌확인 (2014. 1. 28. 2012헌마654) 【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에 일정한 수의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2항(이하 ‘외부추천이사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감사를 선임할 것을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된 것)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총칙 - 사회복지사업법(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조의2(기본이념)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