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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신의칙
- 불법행위
- 죄형법정주의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권
- 과태료
- 제척기간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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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회복지사업법 (5)
쉬운 우리 법
***벌칙 - 사회복지사업법(6 - 마지막)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1.8.4] 제53조의2 삭제 제53조의3 삭제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 2.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보칙 - 사회복지사업법(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보칙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
***재가복지 - 사회복지사업법(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의2 재가복지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 보호서비스: 주간·단기 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9. 1. 15. [법률 제16247호, 시행 2019. 7. 16.]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