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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목적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침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평등권
- 죄형법정주의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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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경영계획 (2)
쉬운 우리 법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산림경영계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