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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민법 제103조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재산권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재판의 전제성
- 과태료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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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림의 보전 (2)
쉬운 우리 법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0)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법 제42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산림의 보전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숲·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4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