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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산림자원법
- 보칙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 재산권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벌칙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불법행위
-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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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무엇인가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함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9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타법개정 2020. 6. 9. [법률 제17420호, 시행 2021. 6. 1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에 관한 인증제도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제7조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자원법) 일부개정 2020. 5. 26. [법률 제17320호, 시행 2020. 11. 27.]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소유자는 「산림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에 맞게 산림을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