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재산권
- 과잉금지원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Today
- Total
목록산지관리법 (10)
쉬운 우리 법
***벌칙 - 산지관리법(10 - 마지막)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6장 벌칙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규제의 재검토 등 - 산지관리법(9) 정부는 이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5장 보칙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 산지관리법(8)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 둡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
***석재 및 토사의 매각 - 산지관리법(7)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양여는 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3장 토석채취 등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
***토석채취 - 산지관리법(6)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 토석채취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
***산지관리위원회 - 산지관리법(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과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
***산지전용허가 등 - 산지관리법(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합니다.)를 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지의 보전 제3절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 산지관리법(3)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그리고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지의 보전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