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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평등권
- 행복추구권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민법 제103조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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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산지의 보전 (3)
쉬운 우리 법
***산지관리위원회 - 산지관리법(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과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그리고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둡니다.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과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
***산지전용허가 등 - 산지관리법(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합니다.)를 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지의 보전 제3절 ..
***산지의 보전 - 산지관리법(2)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고,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준보전산지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8. 3. 20. [법률 제15504호, 시행 2018. 3. 20.]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토기본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