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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재판의 전제성
- 법익의 균형성
- 방법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신의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보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원칙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재산권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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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2)
쉬운 우리 법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갑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경우 사안에서, 갑 등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58057 판결 [배당이의][공2014상,1097] 【판시사항】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갑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배당이의][공2006.2.15.(244),238] 【판시사항】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판결요지】 [1] 상가건물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