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침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보칙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신의칙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직업선택의 자유
- Today
- Total
목록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쉬운 우리 법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判例)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1(1)민,144;공2003.6.1.(179),1156] 【판시사항】 [1]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나요?(判例)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51(1)민,144;공2003.6.1.(179),1156] 【판시사항】 [1]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