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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벌칙
- 직업선택의 자유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방법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권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원칙
- 보칙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재산권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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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 법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보증채무금][공1987.7.1.(803),960] 【판시사항】 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상고의 적부 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양수금][공2015상,687] 【판시사항】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