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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행복추구권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재산권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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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2)
쉬운 우리 법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주권인도][공2008하,1586] 【판시사항】 [1]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민법 제487조 전단과 후단 중 어느 사유로 할 것인지를 공탁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원인사실이 어느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민법 제487조 후단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한 후 공탁..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1하,2553] 【판시사항】 [1]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