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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의 원칙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보칙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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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 제183조 (3)
쉬운 우리 법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9. 4. 23.자 2009마120 결정 [상법위반이의][공2009상,753] 【판시사항】 [1]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 [2] 회사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등기해태 기간 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 【결정요지】 [1]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집53민,23;공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집53민,23;공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 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