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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재산권
- 평등원칙
- 평등권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법
- 제척기간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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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 제380조 (2)
쉬운 우리 법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3.5.15.(944),1296] 【판시사항】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
***후이행의무자인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명백히 표명한 경우,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동산인도등][공1995.8.1.(997),2522] 【판시사항】 가. 후이행의무자인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명백히 표명한 경우, 그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나. 매수인지위 변경계약의 효력 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가 차단되지 않는 경우 라. 동산의 선의취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