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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 제386조제1항 (6)
쉬운 우리 법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 [가옥명도등][집12(1)민,053] 【판시사항】 가. 퇴임이사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나. 상법 제386조제1항의 이른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의 의의와 법원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판결요지】 가. 이유야 어떻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나. 법원에 의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은 어떠한 경우이던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상법 제386 제2항에 의하여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
***상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가처분이의][공2009하,2008] 【판시사항】 [1] 상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퇴임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상법 제386조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요?(判例)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집53민,23;공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상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가처분이의][공2009하,2008] 【판시사항】 [1] 상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퇴임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상법 제386조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퇴임이사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 [가옥명도등][집12(1)민,053] 【판시사항】 가. 퇴임이사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나. 상법 제386조제1항의 이른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의 의의와 법원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판결요지】 가. 이유야 어떻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나. 법원에 의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은 어떠한 경우이던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에 의하여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참조조문】..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 전원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나요?(判例)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등][미간행] 【판시사항】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 퇴임한 이사 전원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상법 제383조제1항, 제386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집12-1, 민53)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공2005상, 541)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