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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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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 제386조제2항 (6)
쉬운 우리 법
***상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가처분이의][공2009하,2008] 【판시사항】 [1] 상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고 있는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퇴임할 당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상법 제386조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상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이사 등 직무대행자선임결정에 있어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85. 5. 28.자 85그50 결정 [일시이사및감사직무대행자선임결정][공1985.10.15.(762),1297] 【판시사항】 상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이사 등 직무대행자선임결정에 있어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3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제2항,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
***퇴임이사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4. 4. 28. 선고 63다518 판결 [가옥명도등][집12(1)민,053] 【판시사항】 가. 퇴임이사의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 할 때까지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나. 상법 제386조제1항의 이른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의 의의와 법원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 【판결요지】 가. 이유야 어떻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나. 법원에 의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은 어떠한 경우이던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에 의하여 이사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참조조문】..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회사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나요?(判例) 대법원 1998. 9. 3.자 97마1429 결정 [직무대행선임][공1998.12.15.(72),2819] 【판시사항】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회사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사건본인 회사가 휴면회사가 ..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공2001.1.15.(122),111] 【판시사항】 [1]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0. 11. 17. 자 2000마5632 결정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공2001.1.15.(122),111] 【판시사항】 [1]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