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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벌칙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원칙
- 제척기간
- 침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방법의 적절성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양벌규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공권력의 행사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산권
-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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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 제393조제1항 (2)
쉬운 우리 법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 필요한가요?(判例)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공2021상,598]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