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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 제638조의3제1항 (6)
쉬운 우리 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공2004.6.1.(203),875]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判例)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123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6.15.(180),1269]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가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특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 26세 이상만 운전 가능하다는 운전자의 한정 연령이 타자로 기재 삽입된 보험청약서에 보험계약자가 자필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한 이상 그 청약서의 내용 특히 타자로 기재하여 삽입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4.15.(80),634]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보험금][공2014하,1721]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병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병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