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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벌칙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제척기간
- 공권력의 행사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불법행위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과태료
- 평등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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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 제652조 (2)
쉬운 우리 법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38720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2.15.(192),2304] 【판시사항】 [1]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