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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제척기간
- 평등원칙
- 재산권
- 평등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신의칙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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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 제653조 (2)
쉬운 우리 법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0.15.(44),2996] 【판시사항】 [1]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3]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나요?(判例)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2.15.(192),2304] 【판시사항】 [1]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