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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평등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죄형법정주의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보칙
- 재산권
- 양벌규정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행복추구권
- 과태료
- 벌칙
- 불법행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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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 제725조의2 (2)
쉬운 우리 법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구상금][공2010상,224] 【판시사항】 [1]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중복보험의 의의 및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보험금][공2005.6.1.(227),815] 【판시사항】 [1] 중복보험의 의의 및 요건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