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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선택의 자유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보칙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평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과잉금지원칙
- 벌칙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자기관련성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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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 제735조의3 (3)
쉬운 우리 법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보험금반환][공1999.7.1.(85),1253] 【판시사항】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보험금][공2006.6.1.(251),883] 【판시사항】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 요건(=피보험자의 서면동의) [2] 상법 제735조의3에서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의 의미 및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재해부조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7.11.1.(285),1768] 【판시사항】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2] 단체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위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한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