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권리보호의 이익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벌칙
- 피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직업선택의 자유
- 양벌규정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민법 제103조
- 과태료
-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보칙
- 산림자원법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평등원칙
- 재산권
- Today
- Total
목록상법 제737조 (3)
쉬운 우리 법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보험금][공2004.6.1.(203),875]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정도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공제약관 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 그 교통사고 직전에 발생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7조 [2] 상법 제737조 【참조판례】 [1] 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나요?(判例)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보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