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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법
- 죄형법정주의
- 법익의 균형성
- 공권력의 행사
- 피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평등권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원칙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침해의 최소성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벌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재산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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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쉬운 우리 법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36] 【판시사항】 가.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운송인 등이 ‘보증도’를 함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
***보증도 - 判例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4.15.(918),1136] 【판시사항】 가.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운송인 등이 ‘보증도’를 함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화물선취 보증장이 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된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