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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재산권
- 평등원칙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민법 제103조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재판의 전제성
- 평등의 원칙
- 평등권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자기관련성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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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소 (3)
쉬운 우리 법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403]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
***상소 통칙 - 형사소송규칙조문(15)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6호, 시행 2016. 12. 1.]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 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53조(상소의 포기 또..
***상소 통칙 - 형사소송법조문(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338조(상소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제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