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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법익의 균형성
- 과태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권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평등원칙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재판의 전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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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소제기기간 (2)
쉬운 우리 법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적법한 송달장소인가요?(判例)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6.15.(180),1239] 【판시사항】 [1]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여부(소극) [2]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판결요지】 [1]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
***상소 통칙 - 형사소송법조문(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 제338조(상소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 ①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제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일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