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평등권
- 과잉금지원칙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목적의 정당성
- 공권력의 행사
- 불법행위
- 법익의 균형성
- 죄형법정주의
- 수산업협동조합법
- 신의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직업선택의 자유
- 민법 제103조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제척기간
- 과태료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재산권
- 보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산림자원법
- Today
- Total
목록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5.(980),2971]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 判例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1.15.(980),2971]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