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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 직업선택의 자유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방법의 적절성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벌칙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자기관련성
- 평등원칙
- 양벌규정
- 행복추구권
- 목적의 정당성
- 제척기간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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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2)
쉬운 우리 법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판시사항】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판시사항】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