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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원칙
- 벌칙
- 산림자원법
- 과태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죄형법정주의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공권력의 행사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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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재산의 은닉 (2)
쉬운 우리 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약정금][공2010상,987]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26조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4] 민법 제1026조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약정금][공2010상,987]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