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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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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회복청구의 소 (8)
쉬운 우리 법
***구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843] 【판시사항】 [1]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가 사망한 경우, 그 전에 계모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판시사항】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손녀가 그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95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2.7.15.(924),1984] 【판시사항】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의미 나.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의 호주권 및 유산상속에 관한 관습 다.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의 손녀가 그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수복지역내소..
***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4.15.(942),1080] 【판시사항】 가. 1942.5.29.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추정력 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7하,1824]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
***인지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2.12.15.(694),1083] 【판시사항】 가. 인지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로서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을 구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소가 각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는지 여부(소극) 다.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6.10.1.(259),1671]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나요? - 判例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판시사항】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