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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재산권
- 권리보호의 이익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양벌규정
- 공권력의 행사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권
- 제척기간
- 신의칙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방법의 적절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벌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보칙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판의 전제성
-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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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호의 가등기 (3)
쉬운 우리 법
***상호 등에 관한 등기 - 상업등기규칙(11)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 2018. 12. 4. [대법원규칙 제2812호, 시행 2018. 12. 1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5장 등기절차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제72조(2개 이상의 상호등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상호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7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 또는 영업폐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법 제25조..
***상호의 등기 - 상업등기법(5) 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6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등기절차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
***상호 - 상법(4) 상법 일부개정 2018. 9. 18. [법률 제15755호, 시행 2018.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4장 상호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