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침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신의칙
- 제척기간
- 법익의 균형성
- 재산권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벌칙
- 권리보호의 이익
- 양벌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법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죄형법정주의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공권력의 행사
- Today
- Total
목록생활조정수당 (3)
쉬운 우리 법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68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
***보훈급여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46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2항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등 위헌확인 (2000. 6. 1. 98헌마2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법적 성질 2.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규정이 국가 등의 양로시설에 입소한 국가유공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