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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의 행사
- 신의칙
- 재판의 전제성
- 침해의 최소성
- 제척기간
- 수산업협동조합법
- 법익의 균형성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자기관련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민법 제103조
- 평등권
- 평등원칙
- 평등의 원칙
- 불법행위
- 보칙
- 재산권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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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석명 (5)
쉬운 우리 법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공사금][공1992.2.1.(913),490]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급인이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의 요건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判例)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4646,94653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의 정도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제53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6060, 6077 판결(공2001하, 135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 미성취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判例)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점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 제28조에서 어업권의 대부를 금지한 취지 및 어장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을 위해 어업권자로부터 어장 매립의 동의를 받고 어업권의 소멸을 전제로 그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 약정이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어장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어업권자로부터 어장의 점유권을 양도받고 그 대가로 진입도로 확장 등 마을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어장 매립에 대한 동의 및 피해보상을 약정한 것으로 구 수산업법 제28조에서..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채의 종물이라고 볼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779 판결 [건물명도][공1991.7.1.(899),1631] 【판시사항】 가.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에서 떨어져 축조되어 있기는 하나 본채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나. 명도를 구하는 건물이 주된 소유 건물의 부합건물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건물이 주된 건물과는 독립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기 위하여서는 위 주장 속에 종물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석명해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규정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 것이어야 하나요? - 判例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7.15.(158),1525] 【판시사항】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현존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2] 지상 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인지 여부(소극) [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 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