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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산림자원법
- 재판의 전제성
- 재산권
- 민법 제103조
- 권리보호의 이익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과잉금지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평등원칙
- 제척기간
- 양벌규정
- 보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수산업협동조합법
- 피해의 최소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목적의 정당성
- 침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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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석명의무 (3)
쉬운 우리 법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대금] 【판시사항】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766조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성토지개량조합 【원판결】 광주고등법원 1966.3...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청구인지 또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석명의무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점포명도][공1996.7.1.(13),1819] 【판시사항】 [1]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공유자로서 공유물보존행위에 기한 청구인지 또는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석명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2]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성질 및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단독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점포 명도를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공유자임..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나요? - 判例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1.(49),23] 【판시사항】 [1]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이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