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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원칙
- 과태료
- 행복추구권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양벌규정
- 죄형법정주의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과잉금지원칙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 불법행위
- 자기관련성
- 피해의 최소성
- 보칙
- 벌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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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거권 (7)
쉬운 우리 법
***選擧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으로 罰金 100萬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選擧犯으로 의제함으로써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違憲 아닌가요? - 判例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제18조제3항 違憲確認 (1997.12.24. 97헌마16 전원재판부) [판례집 9-2, 881~895] 【판시사항】 選擧犯과 다른 罪의 競合犯으로 罰金 100萬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그 전부를 選擧犯으로 의제함으로써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도록 한 것이 違憲인지 여부 【결정요지】 재판관 4분의 合憲意見 1. 이 사건 法律條項은 選擧犯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立法目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법원으로서는 選擧權 및 被選擧權이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나요? - 判例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1994. 12. 29. 94헌마2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례집 6-2, 510~534] 【판시 사항】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사항이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시설치(市設置)등에관한법률(法律) 제4조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 요지】 1.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폐치(廢置)·분합(分合)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자치행정권(自治行政權) 중 지역고권(地域高權)의 보장문제이나, 대상지역 ..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6. 4. 27. 2005헌마119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일정 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제주도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1. 11. 법률 제7847호, 2006. 7. 1. 시행) 제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 2. 21. 법률 ..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나요? - 判例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 (2006. 2. 23.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헌법소원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법률이 시행된 뒤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진 사례 2.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의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계속 재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은 3기로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 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 선거권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가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판례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제15조 違憲確認 (1997.6.26. 96헌마8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選擧權年齡을 20세로 규정한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제15조가 選擧權이나 平等權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1.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권연령의 구분이 입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들 사이에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범위 - 判例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 判例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2002. 3. 28. 2000헌마283·77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가. 이 사건 법률조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