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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의 적절성
- 권리보호의 이익
- 과잉금지원칙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민법 제103조
- 목적의 정당성
-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잉금지의 원칙
- 자기관련성
- 산림자원법
- 보칙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행복추구권
- 직업선택의 자유
- 침해의 최소성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평등권
- 재산권
- 평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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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거권 제한의 한계 (2)
쉬운 우리 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3항에서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요?(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제2항 등 위헌확인 등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구법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기본권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본 사례 나. 선거권의 의의와 선거권 제한의 한계 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 - 判例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판시사항】 1.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하 ‘집행유예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조항들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