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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거운동의 자유 (5)
쉬운 우리 법
***선거운동의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공선법 제59조제1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제1호 등 위헌소원 (2005. 9. 29. 2004헌바5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대한 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선거운동의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공선법 제59조제1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포함시키지 않은 공..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1999. 11. 25. 99헌바2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지 여부가 입법자의 입법재량인지 여부(적극) 2.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적극) 3.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판시사항】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등 - 判例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4. 24. 2012헌마287) 【판시사항】 1. 다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일 기준,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청구인들이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되고,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이하 ‘국회의원 등 선거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주민투표권 조항’이라 한다..
***공직선거과정에서 이탈할 자유 - 判例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부분) 위헌확인 (2009. 12. 29. 2007헌마141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 구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및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할 자유(공직선거과정에서 이탈할 자유) 등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