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벌칙
- 죄형법정주의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양벌규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평등권
- 민법 제103조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직업선택의 자유
- 목적의 정당성
- 신의칙
- 자기관련성
- 불법행위
- 제척기간
- 재판의 전제성
- 과잉금지원칙
- 수산업협동조합법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평등원칙
- 보칙
- Today
- Total
목록선박용 물건 (2)
쉬운 우리 법
선박안전법(3)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3장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
선박안전법(1)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8호, 시행 2020. 2. 18.]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