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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의 원칙
- 신의칙
- 불법행위
- 재산권
- 재판의 전제성
- 권리보호의 이익
- 침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민법 제103조
- 직업선택의 자유
- 평등권
- 산림자원법
- 행복추구권
- 공권력의 행사
- 죄형법정주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피해의 최소성
- 평등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 제척기간
- 벌칙
- 방법의 적절성
- 법익의 균형성
- 목적의 정당성
- 자기관련성
- 과태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원칙
-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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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서 (3)
쉬운 우리 법
***감정- 형사소송법조문(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3장 감정 제169조(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선서)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감정보고) 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증인신문 - 형사소송법조문(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 시행 2017. 12. 1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②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
***의원 - 국회법(4) 국회법 일부개정 2018. 7. 17. [법률 제15713호, 시행 2018. 7. 17.] 국회사무처 출처 : 법제처 제4장 의원 제24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2018.4.17]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4.17]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