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법익의 균형성
- 민법 제103조
- 행복추구권
- 양벌규정
- 보칙
- 자기관련성
- 권리보호의 이익
- 피해의 최소성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법
- 평등의 원칙
- 방법의 적절성
- 불법행위
- 목적의 정당성
- 과잉금지원칙
- 재산권
- 죄형법정주의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과태료
- 공권력의 행사
- 제척기간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직업선택의 자유
- 벌칙
- 평등권
- 평등원칙
- 재판의 전제성
- 신의칙
- Today
- Total
목록선의 (4)
쉬운 우리 법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12.15.(264),2066] 【판시사항】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 등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유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파산채권자) [2]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파산자가 체결한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이 악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제2항의 경우 등에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기 위하여 무과실이어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판시사항】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제3자'에 무과실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3]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제한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있나요?(判例)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는 것인가요?(判例)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공1992.4.1.(917),1022]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나.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