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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의의 점유자 (6)
쉬운 우리 법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이 번복되나요?(判例)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 [대지인도등][공2000.5.1.(105),943] 【판시사항】 [1] 민법 제201조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2]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선의로 점유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어떠한가요?(判例)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3 판결 [토지인도][공1981.11.15.(668),14377]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선의로 점유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판결요지】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점유 경작하므로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이니,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1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5.23. 선고 ..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반환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나요?(判例)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공1995.10.1.(1001),3256] 【판시사항】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 불행사를 새로운 소유권 취득자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인지 여부 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라. 점유자가 토지 사용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데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마.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