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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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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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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쉬운 우리 법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반환하여야 하나요?(判例)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290 판결 [건물명도및임료][공1996.3.15.(6),763] 【판시사항】 [1]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01조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