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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원칙
- 행복추구권
- 피해의 최소성
- 불법행위
- 권리보호의 이익
- 과태료
- 평등의 원칙
- 직업선택의 자유
- 신의칙
- 양벌규정
- 보칙
- 재판의 전제성
- 방법의 적절성
- 침해의 최소성
- 목적의 정당성
- 죄형법정주의
- 공권력의 행사
- 법익의 균형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척기간
- 평등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잉금지의 원칙
- 산림자원법
- 재산권
- 자기관련성
- 벌칙
- 과잉금지원칙
- 민법 제103조
-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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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 (2)
쉬운 우리 법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137),1827] 【판시사항】 [1]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나요?(判例)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9.1.(137),1827] 【판시사항】 [1]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