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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
- 평등원칙
- 법익의 균형성
- 직업선택의 자유
- 죄형법정주의
- 피해의 최소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양벌규정
- 민법 제103조
- 침해의 최소성
- 권리보호의 이익
- 벌칙
- 평등권
- 과잉금지의 원칙
- 행복추구권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재산권
- 불법행위
- 재판의 전제성
- 보칙
- 과잉금지원칙
- 산림자원법
- 신의칙
- 공권력의 행사
- 수산업협동조합법
- 평등의 원칙
- 자기관련성
- 방법의 적절성
- 과태료
-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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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 (2)
쉬운 우리 법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청구이의][공2013하,1214] 【판시사항】 [1]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외에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갑이 을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대여한 ..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외에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나요?(判例)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청구이의][공2013하,1214] 【판시사항】 [1]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외에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른바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갑이 을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대여한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