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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익의 균형성
- 평등의 원칙
- 권리보호의 이익
- 목적의 정당성
- 불법행위
- 산림자원법
- 보칙
- 행복추구권
- 신의칙
- 재산권
- 피해의 최소성
- 공권력의 행사
- 양벌규정
- 제척기간
- 자기관련성
- 벌칙
- 민법 제103조
- 방법의 적절성
- 직업선택의 자유
- 과잉금지의 원칙
- 평등원칙
- 죄형법정주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 과태료
- 과잉금지원칙
- 재판의 전제성
- 평등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산업협동조합법
- 침해의 최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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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적 자기결정권 (4)
쉬운 우리 법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判例)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공2020하,1872]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 判例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2011. 3. 31. 2008헌가21) 【판시사항】 1.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군형법(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성 - 判例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
***자기결정권의 내용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개인의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두고 있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다른 측면입니다. 우리헌법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우리 헌법재판소도 刑法 第241條의 違憲與否에 관한..